1)
위키백과에는
1939년 - 일본, 조선징발령세칙 공포 시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없는 문서"로만,
조선징발령
[시행 1920.12.1.] [조선총독부제령 제25호, 1920.11.12.,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5350#0000
제1조 조선에서의 징발에 관하여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조선에서의 징발에 관하여는 징발령 제3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령에 의한다.
제3조 징발서는 칙령이 정하는 관헌이 제시하도록 한다.
제4조 징발령 중 육·해군성은 조선총독으로, 부·현은 도로, 군·구는 부·군·도(도)로,
정·촌 또는 구·정·촌은 부·면으로, 부지사·현령·군·구장·호장은 도지사·부윤·군수·도사·면장으로,
호장은 부윤·면장으로 한다.
제5조 징발물건을 제출장소에 수송하는 것은 징발구의 의무로 하고 수송비는 배상한다.
<역사박물관>
조선징발령 공포-독립군 내습에 대비, 군용물자 징발 등(1921.2 시행규칙 발포)
http://www.much.go.kr/story/story.do?_method=detailUserStory&page=1&mts_idx=12969&mts_day=11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연표)
1939. 9.30 국민징용령 시행규칙 공포
1939. 10. 1 국민징용령 시행
1940. 1. 9 총독부 신년도 노무동원 계획 결정
1940. 10.16 국민총력연맹 조직, 황국신민화운동 강제로 행함
1941. 3. 15 총독부 학도정신대 조직 근로동원 실시
2)
타임라인 한국사앱과 위키백과에는
"1942년 - 일본, 조선군사령 공포."라고 나와 있지만
"없는 문서"로만 나와 있고
1938년 2월 2일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으로 공포되어 그해 4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후속 법령으로 같은 해 3월 29일 칙령 제156호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관제」,
3월 30일 육군성령 제11호로 「육군특별지원병령 시행규칙」,
4월 2일 부령 제70호와 제71호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규정」과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생도채용 규칙」, 그리고 같은 날 훈령 제18호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생도채용 수속」 등을 공포하여 시행했다.
일본정부는 1942년 5월 1일 육군대신과 척무대신의 명의로 “조선인에 대하여 징병제를 시행하고
소화 19년도1944년도부터 이를 징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하여
5월 8일 각의에서 결정하고, 다음날로 공포하였다
9월에는 「조선기류령」을 발포하여 10월 15일부터 시행했다.
기류령은 징병 적령자의 거주 파악을 위해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기류계를 제출 신고하게 한 것이었다.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213
3)
위키백과에는
"1967년 - 여객선 한일호, 해군의 충남함과 충돌로 침몰하여 94명 사망함."이라고 나와 있지만
1967년 1월 14일 사고 입니다
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고(韓一號忠南艦衝突事故)는 1967년 1월 14일 21시 54분경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가덕도 서쪽 1.6km 해상에서 여수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한일호가 기지로 복귀하던 진해 해군기지 소속 구축함 충남함과 충돌, 침몰하여
93명의 인명 피해를 낸 사고이다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경향신문 1967.12.11 그사건 그사람 (1) 한일호 침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67-12-11&officeId=00032&pageNo=1
1967.12.11일자 경향신문, 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건 '1.14' 밤 9시54분... 영하11도 강추위속..........."
1.서치라이트만 비추고 구조하지 않음.
2.침몰시각 알 수 있는 중요 증거물, 시계가 사라짐 -> 사진으로
3.충남함이 여객선들이 많은 곳을 빠른 속도로 항해
4.결론은 여객선 한일호의 책임이 70%
판결 : 대전지검은 11월 29일 충남함과 한일호의 과실을 똑같이 인정 한일호 선장과 국가가 유족에게 1425만원 지급판결하라
이에 한일호 선장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함. 그러나 충남함장 조세현 대령은 입건으로 처리.... --;
4)
"
위키백과 :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없는 문서) 선포
타임라인 한국사앱 :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라고 나와 있지만
긴급조치 3호 선포-> 1974."1".14일 10시
<위키백과>
긴급조치 제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2호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적용 사례: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 백기완에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긴급조치 제 3호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청와대에서 열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심의, 의결되었다.
같은 해, 8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1,4호는 해제되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의결하였지만,
이 시기 재판에 계류 중이나, 처벌 받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제5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8%B4%EA%B8%89%EC%A1%B0%EC%B9%98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매일경제 1974.1.14일자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14일 상오 10시부터 국민생활안정목적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011400099201003&officeId=00009
1974년 "1월" 14일 선포입니다;
로이슈 2013-3-21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0
노컷뉴스 2013-5-16
대법원, 긴급조치 1, 2호에 이어 4호도 위헌판결(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1036471
5)
타임라인 한국사앱과 위키백과에는
"1949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전신인 항공사관학교 창설"이라고 나와 있지만
1949."1".14일입니다
6)
타임라인 한국사앱과 위키백과 출생란에는
"1900년 - 대한민국의 작가 주요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음력이며(양력 1900.12.5일생)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자 입니다
<위키백과>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문학 부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와카 형식으로 쓴 일본어 시집 《손에 손을(일본어: 手に手を)》(1943) 등
총 43편의 친일 작품명이 공개 되어,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에 선정된 문인 가운데
이광수 다음으로 편수가 많았다.
197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C%9A%94%ED%95%9C
7)
위키백과 사망란에는
"1937년 -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인, 철학자, 언론인,
토마시 가리구에 마사리크."이라고 나와 있지만
<두산백과> 1850.3.7 ~ 1937.9.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0571&cid=40942&categoryId=33476
<현상학 사전> 1850.3.7 ~ 1937.9.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8082&cid=41908&categoryId=41972
1617
1916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총독직에서 물러났다 - 위키백과
1944
제2차 세계 대전: 에르빈 롬멜(통칭 사막의 여우) 나치 독일 육군 원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히틀러에게 자살 강요를 받아 음독 자살 - 위키백과
1975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개통 - 타임라인 한국사앱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경향신문 1975.10.14일자 영동-동해 고속도로 개통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01400329201003&officeId=00032
1975
대한민국 정부,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 공휴일로 제정 - 위키백과
1990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사망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688&cid=40942&categoryId=34380
MOZART Symphony No 40 in G minor KV550 LEONARD BERNSTEIN
2006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 8대 UN 사무총장으로 선출됨. - 위키백과
한겨레신문 2006-10-1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공식선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64380.html
2010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경향신문 1960.10.14 정부, 대미경제각서 전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101400329102001&officeId=00032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경향신문 1974.10.14 8.15사건 결심공판 문세광에 사형구형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101400329201004&officeId=00032
[팩트TV] 이작가의 결정적 순간 9회-육영수 암살사건 1편
[팩트TV] 이작가의 결정적 순간 10회-육영수 암살사건 2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누가 육영수 여사를 쏘았는가? - 8.15 저격사건, 30년간의 의혹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누가 육영수 여사를 쏘았는가? II - "나는 육영수 여사를 겨냥하지 않았다"
이제는 말할수 있다 - 육영수와 문세광 1부 중앙정보부는 문세광을 알았다
이제는 말할수 있다 - 육영수와 문세광 2부 문세광을 이용하라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한겨레신문 1990.10.14 국민감시기관 해체 촉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0-10-14&officeId=00028&pageNo=1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한겨레신문 1998.10.14 김영삼정부 거액투입 정찰기 도입 특혜확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8-10-14&officeId=00028&pageNo=1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한겨레신문 1999.10.14 '노근리'외 양민피해도 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9-10-14&officeId=00028&pageNo=1
한겨레21 2000-8-2
진실만 캐라, 진실만!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159.html
1950년 7월 26일의 기록
노근리 사건은 사실(史實)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역사의 정사, 그 어느 페이지에도 기록돼 있지 않다.
노근리 사건 대책위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사건은 1950년 7월26일 정오께. 당시 충북 영동군 황간면 주곡리, 임계리 등지의 피난민들이 황간면 서송원리를 지날 때였다.
미군 5∼6명이 나타나 피난민들을 경부선 철로로 인솔했다. 노근리에 이르자 소지품 검사를 했다.
그러다 미군 통신병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얼마 뒤 미군 전투기가 날아와 피난민들에게 폭탄을 터뜨리고 기총사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쌍굴다리 안으로 달아났다.
미군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29일 새벽까지 무려 60시간 동안 쌍굴 양쪽에 기관총 진지를 구축하고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사살했다. 나중에는 아예 입구에서 마구 쏴댔다. 어린아이, 노인 할것없이 죽어갔다.
아비규환의 지옥이 따로 없었다. 몇명이 야음을 틈타 쌍굴을 탈출했고, 쌍굴 안에서 살아남은 이는 기껏 10여명.
아직도 남아 있는 숱한 탄흔은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방증하고도 남는다.
이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 수는 당시 400∼500여명이라고 했다.
대책위가 지금까지 확인한 수는 사망자 135명, 부상자 47명 모두 182명이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159.html
2008-6-11
노근리 역사공원 ‘첫 삽’ 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92825.html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회 노근리 사건의 진실 (1999. 11. 14 방송)
'역사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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